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1. 다음과 같이 선임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2. 2020년 4월 18일 전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은
선임신고 시 2026년 4월 17일까지 선임등급과 관계없이 선임된 것으로 봅니다
3. 선임절차는 ①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또는 사본), ②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또는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③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 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등급
1.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과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기술사는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입니다
4. 기능장은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입니다
5. 기사는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입니다
6. 기능사는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입니다
7. 건설기술인은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 인정기준
1.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2. 합산한 실무경력 기간의 1년은 365일로 계산합니다
3.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이 인정 됩니다
4.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에서 제외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1. 신고문의 및 접수는 1661-3344입니다. (9시에서 6시 사이, 점심시간 12~1시)
2. 모든 서류는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서면으로만 심사합니다
3. 제출자료의 허위신고나 자격대여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나 정지된 경우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이 취소됩니다
5. 최초경력신고서 양식과 작성예시입니다
6. 경력확인서 서식과 작성예시입니다
7. 근무사실 증명서류는 다음서류 중에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발행)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 발행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행)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8. 1인사업자대표이사 또는 무보수 대표자등의 필요서류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9. 경력을 확인하는 소속회사별 서류 사본입니다.
10.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이름, 사진, 자격증번호, 종목, 합격일 확인가능할 것
11. 기계설비 관련학과 졸업증명서(해당자만)
12. 증명사진(2.5cm × 3.0cm)
기계설비관리자 경력신고 접수
1. 온라인접수나 방문접수 시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9(청담동) 기계설비건설회관 3층 (우:06068) 기계설비법센터 입니다
2. 온라인 신고는 수수료 결제 후 14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서류 원본을 택배나 등기로 우편발송 해야 합니다
3. 방문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입니다
4. 방문접수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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